가음면 주민자치위원 25명 모집
만 15세 이상 가음면 주민 대상… 11월 13일까지 면사무소 접수
가음면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25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민이다. 만 15세 이상이면서 가음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신청 서류는 주말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가음면사무소 주민생활팀을 방문해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hjseo5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이며, 단체 추천의 경우 단체 추천서를 함께 내야 한다.
선정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6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마친 사람 가운데 추첨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위원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일정 시간을 자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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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가음면 — 제4기 가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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