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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 대폭 푼다

정부,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열고 320여 개 특례와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 방안 확정

정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민간 부위원장 3명, 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부처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2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28년 만에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4월 15일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현장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정식 명칭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초광역특구는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거점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특례 심의·의결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초광역특구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담긴다. 모든 특구에 적용 가능한 공통특례로는 인허가 의제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 인프라 지원,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생산시설 특례, 교수·연구원 휴직·겸임과 외국인 비자 발급 등 인재유치 혜택, 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분양 등 정주여건 개선이 포함된다. 산업별 맞춤형 특례로는 반도체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이 적용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라도 기업과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도입되며, 심의기간 단축과 실증기간 유연화를 담은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국민성장펀드 조성,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설치, 문화·보육·의료시설 확충,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를 아우르는 범정부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지난 10월 20일 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 지정을 목표로 시행령 마련과 권역별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별 현장 규제 개선안도 대거 발표됐다. 로봇 분야에서는 제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27년 1분기까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1.8미터 펜스 설치 면제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까지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를 공동 개발해 기준 충족 시 울타리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하반기까지 건물 내 로봇 대기·충전 시설 바닥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항공기 계류장이나 철도시설 로봇 점검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4족 보행 로봇을 포함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소요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관세청은 2027년 1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지방 보세공장에 대해 사전 승인 품목의 선운송 후 이동 중 수출신고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 1월 고압가스 특례고시를 제정해 반도체 공장 내 실린더 캐비닛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반응성이 없는 가스의 혼합보관을 허용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전담창구를 마련하며,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상 10메가와트 이상 전력 사용 시 거쳐야 했던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비수도권 면제 기준을 관계부처와 검토한다. 아울러 상주 인원이 적은 시설 특성을 반영해 2027년 3월까지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부대시설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1만 평 규모 기준 83대였던 법정 주차대수를 25대 수준으로 줄이는 등 건축물 규제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전이라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데이터센터 전담지원팀 등 민관 소통채널을 가동해 기업 애로를 즉시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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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책브리핑
사업·정책
초광역특구법 제정메가프로젝트 규제합리화5극3특 성장엔진
쟁점
초광역특구 규제특례산업용 로봇 안전기준반도체 산단 패스트트랙AI데이터센터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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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1. 정책브리핑 —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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