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규제특례 320여 개 패키지 지원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현장 규제 대폭 정비
정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과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을 비롯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규제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17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15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이번 제2차 회의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전 ‘메가특구’로 지칭하던 용어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약칭 초광역특구)’라는 법정 용어로 변경하며,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특례 심의·의결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초광역특구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담긴다. 모든 초광역특구에 적용되는 공통특례로는 인허가 의제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 인프라 분야,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생산시설 분야, 교수·연구원 휴직·겸임과 외국인 비자 등 인재유치 분야, 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분양 등 정주여건 분야가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별 맞춤형 특례로 반도체 분야의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로봇 분야의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부여, 자율차 분야의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에너지 분야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가 적용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라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도입되며, 심의기간 단축과 실증기간 유연화 등을 담은 ‘UPGRADE 규제샌드박스’도 함께 적용된다. 여기에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같은 재정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금융 지원,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설치 등 인재 양성, 문화·보육·의료시설 확충 등 인프라 지원,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묶은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가 함께 제공된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난 10월 20일 발의됐으며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과 권역별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메가프로젝트인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분야의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로봇 분야에서는 제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 가이드라인을 2027년 1분기까지 마련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위험성평가방법 등을 담은 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를 산업부와 노동부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2027년 하반기에는 로봇 대기·충전 시설 바닥면적의 건축 용적률 산정 제외 등 건축·항공·철도 분야 로봇 활용 규제특례를 신설하며, 4족 보행 로봇의 안전 가이드를 개발해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기획부터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2026년 7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항이나 항만과 거리가 먼 지방 소재 AEO 인증 우수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품목에 한해 물품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2027년 1월 개정한다.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실린더 캐비닛의 일괄 변경허가와 상호반응성이 없는 가스의 혼합보관을 허용하는 특례고시도 2027년 1월 제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의 경우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10MW 이상 대규모 전력 사용 시 거쳐야 했던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2027년 3월까지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축물 주차장 등 설치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1만 평 규모 데이터센터 기준 주차장 의무 대수를 기존 83대에서 25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핵심 규제 정비와 불합리한 행정서류 감축을 추진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법 시행 전이라도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발굴된 현장 규제는 총괄·조정을 거쳐 즉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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