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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구제역 확산 방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경북 예천 및 인접 6개 시군 대상… 4일 오전 10시까지 우제류 농장 출입 전면 금지

의성군은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 차량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2026년 9월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용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인접한 6개 시군인 경북 의성군, 안동시,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 일원이다.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우제류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이며, 관련 작업장으로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의 이동 역시 전면 금지된다. 다만 방역 업무 공백과 낙농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의 구제역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과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 관련 종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은 2026년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9월 4일 오전 10시까지 총 24시간 동안 유지된다. 의성군은 2026년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일시이동중지를 전면 실시하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처벌 적용 시기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해 세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축산 농가나 관계자는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054-830-628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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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성군의성군청환경축산과검역본부방역본부
쟁점
구제역가축 일시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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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usc.go.kr — 의성군, 구제역 확산 방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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