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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월 1일부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일반 농가 14일까지 접종해야…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의성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9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대상은 의성군 내 소와 염소 등 반추류 가축 전체다. 다만 이전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7개월부터 분만일까지의 임신 말기 상태로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문의는 의성군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054-830-62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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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환경축산과
쟁점
구제역백신접종가축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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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1.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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