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9월 1일부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일반 농가 14일까지 접종해야…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의성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9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대상은 의성군 내 소와 염소 등 반추류 가축 전체다. 다만 이전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7개월부터 분만일까지의 임신 말기 상태로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문의는 의성군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054-830-6289)으로 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 의성군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가축방역, 구제역, 환경축산과 관련
- 의성 등 7개 시군, 4일 오전까지 구제역 일시이동중지 구제역, 환경축산과 관련
- 의성군, 3차 전기차 117대 구매 보조금 지원 환경축산과 관련
- 의성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계약직 1명 채용 환경축산과 관련
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 (2026-08-31)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 어떤 기준인지 보기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문서는 위에 링크로 달아 두었습니다. 누르시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편집 방침과 자동화 기사 원칙을 함께 보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