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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10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2027년 2월까지 5개월간 구제역 확산 방지 목적, 위반 시 벌금 최대 1천만 원

의성군이 2026년 10월 1일 0시부터 2027년 2월 28일 24시까지 5개월 동안 소와 돼지의 생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파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 소와 돼지의 생분뇨는 대구·경북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다른 권역으로의 반출입은 금지된다. 다만 농가에서 부숙 처리를 마친 퇴비나 액비,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는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동일 생활권으로 분류된 경남·부산·울산 등으로 이동해야 할 때는 사육 가축 임상관찰과 구제역 검사 등 사전검사를 거쳐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의는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054-830-62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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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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