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성 등 호우 피해 사업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의성군 소재 개인·중소법인 납부기한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 중소기업 조기환급금도 앞당겨 지급
국세청이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을 비롯한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의성군과 안동시, 경남 거제시·통영시, 전남 영광군 등 호우 피해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3만 6천 명이다. 아울러 회생절차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업체 1천여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 26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11월 2일까지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모두 12월 28일까지 2개월 늦춰진다. 국세청은 해당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 세정지원 대상 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재난 피해 지역 외 일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62만 7천 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9만 개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내면 된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국세청은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집중되면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당초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연장했으나, 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제 납부 마감일은 11월 2일 월요일로 확정됐다.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사업실적이 크게 악화해 최근 3개월간의 납부세액이나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실적 대비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가 자진해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예정고지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도 대폭 앞당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법정 신고기한인 10월 26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전액 입금할 계획이다. 조기지급 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해 온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AI·바이오·환경 등 혁신·벤처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여기에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정산 지연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와 유가족도 환급금 조기지급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돕는 전산 시스템도 개선됐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23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개별 맞춤형 분석자료 82종을 제공한다.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해석 사례와 배달플랫폼 현금 직접 결제 매출에 대한 안내가 새로 추가됐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할 경우 기존처럼 별도 메뉴로 이동하지 않고 팝업창에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한 번에 수정한 뒤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미리채움 서비스는 총 25종의 항목을 일정에 맞춰 제공한다. 10월 1일 현금영수증 매출·매입과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수출실적 내역과 신용카드 대리납부 세액공제 자료가 열렸다. 14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 공제자료 등이 제공되고 15일 신용카드 매출, 16일 판매·결제대행자료와 내국신용장 전자발급금액이 순차적으로 채워진다.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 입력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세무서 방문이 많은 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의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 또는 국세청 ARS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 전자납부를 비롯해 인터넷지로 사이트나 각 금융기관 창구, CD/ATM 기기, 공과금수납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신고 지원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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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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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 정책브리핑 —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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