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돼지 생분뇨 대구·경북 밖 반출 5개월간 금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맞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이동제한 행정명령 시행
의성군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관내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0시부터 2027년 2월 28일 24시까지 5개월간이다. 대상 지역은 의성군 전역이다.
제한 대상은 소와 돼지의 생분뇨다. 해당 기간 동안 소와 돼지 분뇨를 이동할 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다른 시·도 등 권역 간 이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축산농장에서 자체적으로 퇴비나 액비로 부숙 처리한 분뇨와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및 벌크 형태)은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이나 이동승인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성군 환경축산과 동물방역팀(054-830-6289)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의성군환경축산과
- 사업·정책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 돼지 분뇨 이동제한 명령
- 쟁점
- 구제역 방역축산분뇨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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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usc.go.kr — 의성군, 소·돼지 생분뇨 대구·경북 밖 반출 5개월간 금지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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