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선제 대응 돌입
88명 규모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및 취약시설 2,164곳 집중 관리
의성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맞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을 대비해 경찰과 소방, 군부대,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대책기간 동안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병해충 등 각종 산림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88명 규모의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관내에 설치된 21대의 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가동하고, 입산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 활동과 전자식 순찰 시스템(RFID)을 병행해 입체적인 산불 감시망을 유지할 방침이다.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의성군은 관내 농막과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독립가옥 등 산불에 취약한 시설 2,164개소를 지정하고, 전담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일대일로 짝을 지어 매칭한 뒤 주 1회 이상 현장 순찰을 돌며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초기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비와 기반 시설 확충에도 집중한다. 의성군은 담수 용량 1,200L급의 임차 헬기 2대를 확보해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각 분산 배치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해 군청 본청에 5대, 각 읍·면에 1대씩 총 23대의 산불진화차량을 배치해 즉시 출동 태세를 갖췄으며, 신속한 헬기 급수를 위해 점곡면과 안계면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법 소각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이미 불법 소각 행위 58건을 적발해 총 2,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고자 10만 원을 지급하는 산불 신고 포상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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