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대피계획 수립 기준 마련하고 불법 행위 과태료 최고 300만 원으로 상향
산림청은 지난 2026년 5월 12일 공포되어 오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산림재난방지법의 위임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림청공고 제2026-381호로 공고된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범위는 종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체계에서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확대 정비된다.
산림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5조의2를 신설하고 주민대피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산불의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 위험등급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여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산사태의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이거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 위험등급 1등급에서 5등급에 속해 산사태 등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장의 주민대피계획 보완 요청,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의 관할 지역 주민 대상 알림, 대피계획 시행 점검과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 등도 규정했다.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물과 산불방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입목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준도 제1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설했다.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 시설물 주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입목 제거 대상 시설물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리고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설정했다. 다만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작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준으로는 입목 제거를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설물 인근 입목이 내화수림대로 조성된 경우,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 기타 제거 필요성이 적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산림재난방지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과 함께 임기 중 2회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행정 효율성을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제47조제3항을 마련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주민대피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권한을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도록 정비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직접 관리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금지 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과태료 최대 부과액이 각각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해 위반 횟수별 세부 과태료 기준을 정비했다. 1차 위반 시에는 법정 최대 부과액의 3분의 1 수준을 부과하도록 체계를 맞췄다.
행위별 세부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는 1차 위반 시 현행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차 위반 시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역시 현행 1차 2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에서 개정 후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부과액이 대폭 인상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린 행위 또한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30만 원(현행 20만 원), 2차 50만 원(현행 40만 원), 3차 100만 원(현행 70만 원)으로 높아진다.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행위와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1차 20만 원(현행 10만 원), 2차 30만 원(현행 20만 원), 3차 70만 원(현행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에 위치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로 일반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lms9294@korea.kr) 및 팩스(042-472-3223)로 낼 수 있으며,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0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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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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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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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eg.go.kr —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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