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9일부터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 추진
27일까지 계도기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하고 감시인력 집중 배치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벌초객과 성묘객 등 입산객이 늘어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를 산불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취급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를 철저히 계도·단속하며, 산불소화시설과 진화장비의 가동 상태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등 가용 산불진화자원을 비상대기시키고, 현장 상황에 맞춰 인근의 진화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긴급재난문자와 재난자막방송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70만 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성묘나 벌초를 위해 산을 찾을 때는 불을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산불을 발견했을 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이나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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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사업·정책
-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
- 쟁점
- 추석 연휴 산불 방지불법 소각 단속산림재난방지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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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forest.go.kr — 산림청, 19일부터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 추진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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