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방시설 점검 강화 위한 유지관리 지침 개정 추진
다목적사방댐 정밀점검 및 안전관리 기준 신설… 2026년 9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산림청이 사방시설의 점검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2026년 9월 9일 산림청 공고 제2026-390호를 통해 이번 지침 개정안을 공고하며, 2025년 3월 11일 개정된 상위법령 '사방사업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된 사방시설 점검 사항을 현행화하고 다목적사방댐 점검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방지 지정해제 의견 내 지정해제가 가능한 기간을 정비하고, 사방시설 정기점검 대상을 현행화하여 점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다목적사방댐의 정밀점검과 안전관리 사항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사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었으며, 재검토기한 역시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했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의견 제출은 전자우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우편 접수처는 1018mssa@korea.kr이며, 우편의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로 발송하면 된다. 팩스 접수는 042-472-3223으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산림청
- 사업·정책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쟁점
- 사방시설 정기점검 현행화다목적사방댐 안전관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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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lawmaking.go.kr — 산림청, 사방시설 점검 강화 위한 유지관리 지침 개정 추진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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