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거주 주택 수용된 주민, 권익위 구제로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현지 조사로 불법 용도변경 아님 확인하고 LH가 의견표명 수용해 특별공급 기반 마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주택이 편입되면서 생활 터전을 잃었으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 조치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됐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민원인의 사정, 제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전격 수용하면서 해당 민원인은 최종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
민원인 ㄱ씨는 지난 1975년 7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주택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오던 중 해당 주택과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민원인은 공공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본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건축물이 당초 주택이 아닌 축사였으며, 지난 2007년경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주대책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통보를 내렸다. 이에 민원인은 45년간 거주해 온 주택을 두고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는 심히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뒤 즉각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관련 자료와 관계 법령, 행정 기록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했다. 조사 결과 신청인 ㄱ씨는 1975년부터 해당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년 3월까지 약 45년간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또한 과거 항공사진을 면밀히 대조 분석한 결과 해당 주택은 1988년 이전부터 현재의 건물 형태로 계속 유지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불법 용도변경의 근거로 지목했던 축사의 위치와 시기는 지난 2007년 8월 고양시에서 현장 조사했던 위치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불법 용도변경 건물이 아니라 오랜 과거부터 주택으로 형성돼 있던 건물임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확인 결과와 더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법적 취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현행법상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해 이주자들에게 개별 공급하는 제도로 규정돼 있다. 이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행정 편의주의적이거나 형식적인 잣대로 실거주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인 ㄱ씨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민원인 ㄱ씨는 마침내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 등 공익사업으로 상실하게 된 생활 터전을 회복하고 종전의 생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번 고충민원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충민원 처리 및 공공사업 관련 이주대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044-200-7481, 044-200-7494)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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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편입 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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