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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접수

근로소득자 대상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하며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받는다. 이번 반기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연간 총소득과 2026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1566-3636)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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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성군청청년정책과
쟁점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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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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