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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 동산2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소유자 확인 불가로 11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없으면 강제 철거

의성군이 의성읍 동산2길 12 인근 담벼락에 놓인 의류수거함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조치이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로 알렸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6년 11월 6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의견을 내야 한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성군은 공고기간이 끝난 뒤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려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예정이다. 문의는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자원순환팀(054-830-6571)으로 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읍면
의성읍
기관·단체
의성군청환경축산과
쟁점
의류수거함자진철거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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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의성읍 동산2길 12)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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