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신규 등록 신청 접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 신설되어 이식자 및 중증 인슐린 결핍 환자 대상 심사
의성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법정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신설되어 관련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등록이 가능한 대상은 췌장을 이식받았거나,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다. 단순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수준을 넘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여야 판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유로 신청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이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 mg/dL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C-펩타이드(C-peptide) 검사를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실시하여 두 차례 모두 혈액 내 C-펩타이드 농도가 0.6 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펩타이드 대비 크레아티닌 비율(C-peptide/Creatinine ratio)이 0.2 nmol/mmol 미만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췌장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해당 검사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정밀한 장애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인 장애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된다.
의성군 사회보장과는 단순 당뇨 환자가 아닌 췌장 기능 손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췌장장애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사회보장과 사회복지팀(054-830-6165)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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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go.kr — 의성군,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신규 등록 신청 접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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