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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준공 1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 대상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등 보수 비용 지원

의성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과거 해당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이라도 지원 사업을 마친 지 5년 이상 경과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임의단체 등록을 마친 뒤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직결된 공용시설물 보수 전반이다. 세부적으로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를 비롯해 승강기 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사가 포함된다. 아울러 보도를 포함한 단지 내 도로와 보안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 등의 안전 보수 작업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공사, 상수관과 급배수관 보수 공사를 비롯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개선 사업도 이번 지원 내용에 포함됐다. 전체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은 2027년 2월부터 6월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 기간인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이며, 접수는 의성군청 건축과 주택정책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건축과 주택정책팀(054-830-647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의성군의성군청 건축과
사업·정책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쟁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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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usc.go.kr — 의성군,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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