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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통합돌봄과, 9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군민 의견 수렴

의성군은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9월 9일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절차다. 의성군청 통합돌봄과는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공고를 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총 20일간이다. 예고 내용은 의성군 시군구보와 의성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고됐다.

의성군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세부 개정 내용을 별도의 입법예고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취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공고된 예고기간인 2026년 9월 29일까지 관련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의성군
사업·정책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쟁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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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usc.go.kr —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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