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세피해예방 지원센터’ 개소… 원스톱 상담·예방 지원
법률·경공매·금융 맞춤 상담 운영… 포항·구미·경산 등 도내 피해 잇따라
경상북도는 전세사기로 인한 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예방 지원센터’를 지난 9월 1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9월 7일에는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동향에 따르면 피해자는 40대 미만 청년층과 신혼부부, 보증금 3억 원 이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자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내에서도 다세대와 오피스텔 밀집도가 높은 포항시와 구미시, 경산시 등 시군을 중심으로 피해 접수가 지속되고 있다. 경북도 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2024년 591건, 2025년 537건, 2026년 상반기 29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업무의 범위를 넓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은 물론 경매·공매 절차 안내, 금융 및 주거지원 제도 연계 등 임차인 맞춤형 지원을 한자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전세 계약 경험이 적은 도민을 대상으로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방법,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요령 교육, 맞춤형 상담 컨설팅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7월 31일 기준 전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7만 212건 가운데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6만 9,437건 중 6만 7,618건을 처리해 총 4만 278건이 가결됐다. 가결된 건 중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는 3만 3,703건(83.68%)이었으며, 요건 일부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3·4호를 충족한 나목 16건(0.04%), 2·4호를 충족한 다목 6,559건(16.28%)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결 피해자 중 내국인은 3만 9,734건(98.6%), 외국인은 544건(1.4%)이다.
임차보증금 규모별로는 3억 원 이하 피해가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1만 7,479건(43.39%)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가 1만 6,899건(41.96%),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가 4,947건(12.28%)으로 뒤를 이었다.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790건(1.96%),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44건(0.36%), 5억 원 초과는 19건(0.05%)이었다.
지역별 가결 건수는 수도권이 60.7%로 집중된 가운데 서울이 1만 1,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 부산 4,087건, 인천 3,816건, 전남·광주 1,952건, 대구 970건 순이었다. 경상북도는 808건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으며, 전북 642건, 경남 574건, 세종 555건, 충남 533건, 충북 439건, 강원 411건, 울산 252건, 제주 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 1,545건(2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피스텔 8,391건(20.8%), 다가구주택 7,464건(18.5%), 아파트 5,378건(13.3%), 다중주택 4,456건(11.1%), 근린생활시설 1,560건(3.9%), 연립주택 795건(2.0%), 단독주택 358건(0.9%), 사무실 등 기타 331건(0.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자가 75.94%에 달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 373건(50.58%)으로 절반을 넘었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1만 211건(25.35%)이었다. 이어 40세 이상 50세 미만 5,487건(13.62%), 50세 이상 60세 미만 2,577건(6.40%), 60세 이상 70세 미만 1,165건(2.89%), 70세 이상 461건(1.15%), 20세 미만 4건(0.01%)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1만 5,567건에 달했다. 부결 사유별로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입증되지 않은 제4호 미충족이 1만 656건(69.3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수 피해 발생 및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3·4호)은 4,422건(27.47%), 대항력 미확보(1호)는 456건(2.97%)이었다. 보증금 상한액 초과와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2·4호)은 20건(0.13%), 보증금 상한액 초과·다수 피해·반환 의도 미충족(2·3·4호)은 12건(0.08%), 보증금 상한액 초과 및 다수 피해 미충족(2·3호)은 1건(0.01%)이었다.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적용 제외 사례는 총 6,817건이었다. 경매 등을 통한 자력 회수 가능이 3,027건(44.40%)으로 가장 많았고, 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 기타 사유가 2,048건(30.04%), 보증보험 전액 회수 가능이 984건(14.44%), 최우선 변제 전액 회수 가능이 758건(11.12%)으로 나타났다. 부결 및 피해자등 기존 결정을 유지한 이의신청 기각은 4,956건이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각 시군을 통해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전세피해예방 지원센터는 안동시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B105호에 마련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전화(054-880-4086)로 법무 상담과 금융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전세사기는 도민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상북도는 행정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로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사업·정책
- 경상북도 전세피해예방 지원센터 운영
- 쟁점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자료 출처
원문 자료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전세 안심지역 경북, 예방부터 사기피해지원까지 한 번에!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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