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곡면·의성읍 감사서 63건 적발
설계변경 정산 부적정·취득세 누락 등 2611만 원 회수·추징 조치
의성군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사곡면과 의성읍 행정업무에서 총 6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 범위는 사곡면이 2022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의성읍이 2022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다.
사곡면은 설계변경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 부적정, 취득세 부과 누락 등 32건(시정 10건, 주의 22건)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1491만 4030원(회수 1311만 2000원, 추징 180만 2030원)의 재정상 조치와 2명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의성읍은 설계변경 정산 부적정, 취득세 부과 누락, 폐기물처리비 정산 부적정 등 31건(시정 11건, 주의 20건)이 확인됐다. 재정 조치 금액은 1120만 4585원(회수 928만 2495원, 추징 192만 2090원)이며 신분상 주의 1명과 기관경고 1건이 함께 처분됐다. 두 지역 모두 공금 횡령이나 유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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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기획예산과 — 2026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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