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새로 확정 시행
다인면 용무리 일원 사업 완료로 종전 지적공부 폐쇄하고 신규 작성
의성군은 다인면 용무리 1219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근거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사업 구역 내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 처리하고, 사업 완료 현황에 맞춰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성군 민원과는 이번 지적공부 확정 시행을 통해 토지개발사업 완료 지역의 지적 경계와 토지 정보를 새롭게 정리해 공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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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usc.go.kr —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조성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새로 확정 시행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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