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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면 하리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립 군관리계획안 주민공람

전기공급설비 16만 7천여㎡ 및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의성군이 금성면 하리 일원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공람은 금성면 하리 산98-1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전기공급설비와 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앞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하리 산98-1번지 일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16만 7,539㎡ 규모의 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소) 조성과 이에 수반되는 연장(L) 743m, 폭(B) 6.0m 규모의 도로 개설 등이다.

의성군은 이번 결정안을 지방일간지 2개 신문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해 공고했다. 관계 서류 공람 기간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14일간이다.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공람 기간 내에 의성군청 건설과 도시개발담당(054-830-6341)이나 금성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읍면
금성면
기관·단체
의성군
사업·정책
의성 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태양광발전소)결정(변경)
쟁점
태양광발전소 건립군관리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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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usc.go.kr — 금성면 하리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립 군관리계획안 주민공람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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