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법정기념일 ‘차의 날’ 행사 세부 규정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학술대회·홍보 행사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매년 5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차의 날’로 정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세부 행사 내용이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공고 제2026-502호로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의 날을 기념해 개최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세부 행사 내용에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이 포함됐다. 아울러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그 밖에 차 관련 교육 및 홍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마감일인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서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과 수정안, 수정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처로 보내야 한다.
제출처는 일반우편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이며, 전자우편(qhtjr1998@korea.kr)과 팩스(044-868-5310)로도 접수를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전화(044-201-2242) 또는 팩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정책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쟁점
- 차의 날 행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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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eg.go.kr — 5월 25일 법정기념일 ‘차의 날’ 행사 세부 규정 마련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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