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류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전 11시까지 차량과 종사자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의성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류 축산농장과 관련 작업장에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1월 4일 오전 11시부터 11월 5일 오전 11시까지다.
이동금지 대상은 가금류 축산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에 드나드는 종사자와 차량이다. 공고 발령 당시 축산 시설에 들어가 있던 사람과 차량은 해당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이동 중이던 차량 등은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독 조치를 거쳐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벌칙 규정은 11월 5일 오전 11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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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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