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가맹점 운영기준 대폭 완화
연매출 30억 원 제한 폐지하고 농협 취급 전 품목 허용 및 농기계 등급 제한 풀어
의성군이 ‘2026년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맹점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신규 가맹점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개선은 기존 가맹점 진입 및 취급 품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업 참여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가맹점 대상 업종 기준에서 기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민간 농자재판매소’ 요건이 ‘연매출 30억 원 제한 없음’으로 변경되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협 경제사업장 이용과 관련한 예외 규정도 완화됐다. 당초에는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농협 경제사업장만 허용되거나 그 외에는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상토 등 농협계통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농협 전 품목으로 취급 범위가 확대됐다.
농기계 판매 업체의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 종전에는 관내 사후관리업소 등록 업체 중 소형과 중형 농기계 판매업체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기준 변경으로 등급 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신규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자재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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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usc.go.kr —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가맹점 운영기준 대폭 완화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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