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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 살포 물량 10a당 3L 이상 의무화

농촌진흥청, 연내 고시 개정해 기체 크기 20L급 권고 및 작물 잔류성 기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026년 9월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촌 현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수요가 급증한 무인항공 방제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 현장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명확한 표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는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방제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벼농사를 비롯한 여러 작물 재배지에서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에는 기체 크기와 살포 물량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형 드론으로 지나치게 적은 물량을 살포할 경우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 2024년 충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벼멸구 대발생 역시 소형 드론을 이용한 미흡한 방제 등이 원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 현장의 깊은 우려를 샀다. 실제로 충남 보령시 미산면 등 현장에서는 적기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논과 소형 드론 등으로 방제가 미흡했던 논 사이에 극명한 피해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실증시험을 통해 무인항공기 크기와 살포 물량에 따른 벼멸구 방제 효과를 정밀 분석했다. 시험 분석 결과 방제 기체가 클수록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하향풍(아래로 부는 바람)이 강해져 약액이 벼멸구의 주 서식처인 벼 아래쪽 밑동까지 원활하게 도달해 방제 효과가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벼농사용 무인항공 방제 농약의 약효 시험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체인 멀티콥터로 벼 병해충을 방제할 때 살포 물량을 10아르(a)당 3리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사용하는 기체 규모는 20리터급 이상을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정식 등록된 농약은 제품 포장 겉면(라벨)에 살포 물량 기준이 의무적으로 표시돼 농업인이 방제 현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살포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겪었던 혼선을 방지하고 정량 살포를 유도해 방제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명확한 세부 규정이 부족했던 무인항공 방제 농약의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신설된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에 따르면 시험 처리구 면적은 무인헬기의 경우 525제곱미터(㎡) 이상, 멀티콥터는 26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살포 물량 역시 10아르(a)당 3리터 이상으로 세부 시험 규격을 명시해 시험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반면 농약 등록평가 시 현장 적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낙하 분사 조사(낙하분산조사)는 전문가 검토 결과를 거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농촌진흥청은 실효성이 부족한 조사 항목을 폐지함으로써 농약 등록 시험 평가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전반적인 농약 등록 시험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개선안은 새로운 농약 사용 방법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2월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팀에서 현장과 학계,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모아 최종 도출됐다.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 행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제도가 본격 정비되면 무인항공 방제 전용 농약 개발이 활발해지고 농가 보급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노지 벼 재배지뿐만 아니라 시설 및 노지 원예작물에도 무인항공 방제를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적용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추 등 주요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무인항공 살포 물량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 실증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등록 기준 마련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높은 농약 사용 방법과 관련해 등록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벼농사용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및 고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이경원 과장(063-238-3341)과 김재덕 주무관(063-238-3378), 잔류화학평가과 최달순 과장(063-238-3221)과 박성은 연구사(063-238-3250)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농촌진흥청
사업·정책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쟁점
벼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드론 방제 살포 물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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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1. 정책브리핑 농촌진흥청 — "일손 부족에 도움" 벼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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