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오늘 의성

의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일 기록합니다

해설농업·경제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강화…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기준 마련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등 도매시장 체질 개선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신설, 도매시장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과 부진법인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전담인력의 자격과 규모 기준을 시행규칙 제29조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은 경매사와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전담인력의 법정 운용 규모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 톤 미만인 도매시장법인은 1명 이상, 10만 톤 이상 20만 톤 미만인 법인은 3명 이상, 20만 톤 이상인 대형 법인은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실제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운용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농산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절차도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신설됐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과 비교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했거나,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정식으로 권고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의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별도 고시를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도매시장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52조의2와 제52조의3을 신설하여 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소명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법령에 명시된 부진법인 지정취소의 객관적 잣대를 마련하고자 부진평가의 기준을 ‘평가 하위 10% 이하’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사업·정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쟁점
도매시장 경쟁 촉진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의무화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지정취소 기준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mafra.go.kr —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강화…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5)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 어떤 기준인지 보기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문서는 위에 링크로 달아 두었습니다. 누르시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편집 방침과 자동화 기사 원칙을 함께 보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오

오늘 의성 뉴스룸

자료 정리 — 군청 보도자료와 행정공고, 나라장터 발주 공고, 통계 자료를 정리한 기사에 붙는 이름입니다. 자동화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확인해 내보냅니다. 자세한 원칙은 /ai-policy 를 보세요.

농업·경제 다른 기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