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 4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 접수
농촌사회서비스과 소관으로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의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4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정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절차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는 농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서류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전자우편(jupiter4628@korea.kr)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 서식 목록'에 포함된 첨부 1번부터 첨부 7번까지의 서식이며, 세부적인 운영 방침은 '2026년 사회적 농장 지정 운영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세부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 게재된 첨부파일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사회적 농장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3)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정책
- 2026년 4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사회적 농장 지정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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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mafra.go.kr — 농식품부, 2026년 4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 접수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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