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접수
기본 지정기간 만료 도래 기업 대상… 총 3년 범위 내 연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수행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6일까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1차 연장 절차를 거치면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가 다가온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공고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만료일은 2026년 12월 27일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신청 자격 요건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접수는 우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편 접수는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에 위치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술상용화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와 문의 등 전반적인 실무는 사업 수행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전담하여 운영한다. 세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기업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061-338-9794)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사업·정책
-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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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bizinfo.go.kr — 농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 접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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