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산업법령 8월 21일 시행…종합계획 수립과 협의회 신설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송아지생산안정 발동기준 마련하고 대기업 참여 시 지역 농축협 의견 수렴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정된 한우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 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한우 산업 전반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중기업 이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됐다. 이들 기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펼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방안을 담은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협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한우 생산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정책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 쟁점
- 한우산업법령 시행송아지생산안정지원 발동기준 마련기업 참여 기준 및 상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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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mafra.go.kr — 농식품부 한우산업법령 8월 21일 시행…종합계획 수립과 협의회 신설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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