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 범위와 입지 요건 명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진흥지역 밖과 재생에너지지구 내 허용 및 휴게음식점 서류 보완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6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요건을 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요건 확인 서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 개정으로 법률에 도입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농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되는 안 제31조의3에 따르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로 한정된다. 재생에너지지구의 경우 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가 포함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조사와 인허가 제출 서류 요건도 강화된다. 안 제23조의2제2항을 손질해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제2항과 별지 제14호서식도 보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운영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공고된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구체적인 사유, 개정안과 수정안을 적어야 하며,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우편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우편번호 30110)이며, 전자우편(sjuoek@korea.kr)과 팩스(044-868-0523)로도 접수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4, 044-201-1740)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정책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쟁점
- 영농형 태양광 입지 규정농업진흥지역 휴게음식점 전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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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moleg.go.kr —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 범위와 입지 요건 명시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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