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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 변경 추진

'우수 농산물' 오인 방지 위해 명칭 정비하고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부여하던 기존 '인증' 제도를 정책적 성격에 맞춰 '지정' 제도로 전환하고 사업장 명칭도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463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26년 4월 21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22일 시행을 앞둔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제도의 명칭과 성격 변경이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우수한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 탓에 소비자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명칭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바꾼다.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가 함께 개정된다.

아울러 사업장 관리 방식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뀐다. 해당 제도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선정해 관리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인증'이라는 표현 대신 '지정'이라는 용어로 전환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안 제14조부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까지 일괄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서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우편번호 30110, 전자우편 rycho@korea.kr, 팩스 044-868-0461)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96, 229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정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농산물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
쟁점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직거래 우수 사업장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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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lawmaking.go.kr — 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인증'서 '지정'으로 변경 추진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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