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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연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국제·연안여객선 용량별 반입 기준 본격 적용

읍내 정류장 대합실 의자에 여행용 배낭과 휴대용 배터리가 놓여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읍내 정류장 대합실 의자에 여행용 배낭과 휴대용 배터리가 놓여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세부 반입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선박 특성상 리튬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파워뱅크 같은 대용량 배터리,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탑재된 리튬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객선 반입과 관련한 국내외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서로 다른 운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세부 배터리 반입 기준을 수립했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의 경우 160Wh(와트시, 약 4만 3천mA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선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160Wh 이하 소형 배터리는 정해진 안전지침을 준수할 경우 휴대수하물 형태로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100Wh(약 2만 7천mAh) 이하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휴대수하물 반입이 허용된다.

국제여객선 내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해 리튬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현장에서 안내와 계도가 진행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은 예외적으로 선내 반입이 허용된다.

국내 연안여객선의 경우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낚시용 전동릴 대용량 배터리 등은 사전에 신고하고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다. 선장 허가를 받아 반입하더라도 선내 소화 및 방화 시설을 갖춘 별도의 구역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운항 중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160Wh 이하 소형 배터리는 휴대수하물로 직접 소지해 승선할 수 있으나, 차도선을 포함한 카페리 여객선의 경우 안전을 위해 차량 내에 배터리를 방치하지 않도록 안내와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연안여객선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할 때에도 사전 신고와 선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선박 종류에 따라서도 기준이 나뉘는데 여객 전용 여객선은 리튬배터리 일체형 이동장치의 선내 반입이 금지된다. 반면 차도선을 포함한 카페리 여객선의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와 동일하게 화물 및 차량 구역에 적재해 운송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리튬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제품은 배터리를 분리한 뒤 선내 소화·방화 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선내 전원을 이용해 이동장치의 리튬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현장 안내와 계도가 이뤄진다. 연안여객선 역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정상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이번 안전관리 기준의 척도가 되는 와트시(Wh)는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총 에너지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전압(V)과 암페어시(Ah)를 곱해 산출한다. 승객은 소지한 배터리의 제품 외관 세부 사양 라벨이나 사용 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용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줄이고 원활한 현장 적용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각 여객선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여객선 내 안내 영상 방영, 연안여객터미널 내 안내문 게시 및 고지, 승객 대상 문자 알림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051-773-5830, 051-773-5836)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해수부
사업·정책
여객선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쟁점
여객선 리튬배터리 반입 기준 마련화재 예방

자료 출처

참고 보도

  1. 정책브리핑 해수부 — 해수부,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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