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촌면 고운사 수해 복구 1억 4562만 원
산지·평지 산책로 1057m 정비 공사 견적을 27일까지 접수한다
의성군이 단촌면 고운사 일원의 수해 피해 복구공사를 추진하며 수의견적 제출을 공고했다. 공사 현장은 단촌면 고운사길 415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 4562만 원이다.
이번 공사는 401.70m 길이의 산지 산책로와 655.60m 길이의 평지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이어진다.
입찰 자격은 경상북도에 영업소를 둔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 업체로 제한된다. 견적서 접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7일 오전 10시까지 받으며, 개찰은 10월 2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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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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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재무과 — 고운사 수해피해 복구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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