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비안 신공항 민항 기본계획 변경안 열람
한국공항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토지세목조서를 반영해 11월 18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 변경 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의성군이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관련 내용을 군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변경 계획은 한국공항공사를 여객·화물 터미널 등 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편입토지 세목조서를 새롭게 첨부한 것이 핵심이다.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 6,996억 원을 들여 의성군 비안면과 대구 군위군 소보면 일원 1,337천㎡에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3,500m 규모 활주로 1본과 여객터미널(12만 3,650㎡), 의성과 군위에 각각 들어서는 화물터미널 2개소 등이 들어서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재원은 국가가 1조 2,234억 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 4,762억 원을 나눠 부담한다.
공람 자료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의성군청 3층 신공항지원과와 비안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방문 열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의성군청 신공항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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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신공항지원과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공람 공고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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