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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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협의기구 공동위원장 차관급으로 격상 추진

국토교통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위원도 부시장·부지사로 상향

늦가을 수확을 마친 의성 지역의 들판 위로 고요한 정적이 감돌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늦가을 수확을 마친 의성 지역의 들판 위로 고요한 정적이 감돌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협의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위원장을 기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1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던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 중 한 축인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직위가 2026년 1월 국방부 직제 변경으로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계기로 협의기구의 전반적인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협의기구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이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맡아 온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국방부 차관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에 발맞춰 공군 측 위원은 대령급에서 공군 참모차장으로 격상되며, 지자체 위원의 경우 종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3급 이상 공무원에서 각각 부시장과 부지사로 직급이 높아진다.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위원 직급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도 협의기구 위원에 공식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명시된 협의기구 공동위원장 직무대행 지정권자 역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26년 12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2층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우편번호 30103)으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blueanlk@korea.kr)과 팩스(044-201-5636)로도 접수한다. 개정안 전문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044-201-5213)으로 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공군대구광역시경상북도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항공사
사업·정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쟁점
협의기구 위원장 및 위원 직급 상향재원 확보 부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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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moleg.go.kr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협의기구 공동위원장 차관급으로 격상 추진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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