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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 받는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경로당·노인의료복지시설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의무 제외

늦가을 의성군의 한 복지시설 앞마당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늦가을 의성군의 한 복지시설 앞마당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대폭 넓어진다. 아울러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이용 특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해 법제처 심사를 마친 이번 개정안은 앞서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보행상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도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위탁부모의 문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제7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4)를 신설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도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다만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뒤에도 해당 주차표지를 계속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함으로써,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해야 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 시설과 단체의 범위도 넓혔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마목과 바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발급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해 장기요양사업에 쓰는 자동차 역시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된다. 시설이나 단체에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가 대상이 된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던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시설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7)의 단서 규정을 정비하여 설치 시기와 상관없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경로당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전체를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불필요한 설치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이춘희 과장 044-202-3310, 이진우 사무관 044-202-3304)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사업·정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쟁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확대노인시설 영유아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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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1. 정책브리핑 —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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