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 의성농공단지운영협의회 사단법인 설립 인가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기반시설 점검을 맡으며 대표자는 유춘근이다
의성군이 2026년 8월 27일 사단법인 의성농공단지운영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번 인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 사무실 소재지는 의성읍 용연리 571번지이며, 대표자는 유춘근이다. 협의회는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맡는다.
아울러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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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 사단법인 의성농공단지운영협의회 설립 인가 공고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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