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7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신청 접수
농협 및 요건 갖춘 단체 대상…11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의성군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노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는 농협이나 지자체가 인정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공공형 계절노동센터는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 등이 대상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공동숙식 관리와 농가 일 단위 인력 공급을 맡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인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부서(054-830-6581, 6586)로 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의성군청농업정책과
- 사업·정책
-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
- 쟁점
- 농촌일손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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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농업정책과 — 2027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계절노동센터)운영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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