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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부산 신해양레저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포항 영일만과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 682㎢ 규모로 2030년까지 4년 4개월간 실증 추진

경상북도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단일 지역이나 개별 기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산업 기반을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특구 지정은 경상북도의 로봇 및 해양모빌리티 기반과 부산광역시의 항만 및 해양관광 인프라를 연결하여 미래 해양레저산업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구 지정 대상 구역은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및 영일만 해역과 부산광역시 일원 및 청사포에서 신항에 이르는 해역 등 총 682.23㎢ 규모에 달한다. 사업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구 사업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포항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총 22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사업자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 참여 기관과 기업은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 걸친 해상 실증구역을 연계해 자율운항 레저선박,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시스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과 무인수상선 등 첨단 장비를 실제 해역에서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특구 내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실증특례 총 4건이 적용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소지자가 직접 조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특구 안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율항법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면허 보유자의 직접 조종 없이도 부분 및 완전 자율운항을 허용해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기술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운항자 탑승, 비상구조선 배치, 안전수역 지정 등의 조치가 함께 병행된다.

이와 함께 무인 수상구조로봇 역시 법적인 인명구조 주체로 공식 인정받게 되며, 선박직원법상 무인수상선과 수상드론에 적용되던 승무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원활한 기술 검증이 가능해진다.

지역별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로봇 및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 및 자연해역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운항과 수중로봇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장비 제작, 성능 검증을 중점적으로 맡는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항만과 마리나, 해수욕장 등 도심 및 항만형 해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해상객체 인식 기술과 수중드론 및 무인수상선을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성을 검증하게 된다.

실증 방식은 경상북도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어지는 단계형 실증과 두 지역 간 교차 실증 체계로 구축된다. 무인선과 무인 수중드론을 활용한 해양 모니터링 및 자율 관제 시스템, 무인 수상구조로봇 기반 구조체계 실증은 경상북도에서 기술을 개발해 부산광역시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단계형으로 추진된다. 레저선박 자율운항 분야는 경상북도의 자연형 해역과 부산광역시의 도심·항만형 해역에서 상호 교차 실증을 진행해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글로벌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양산업 전반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및 수중로봇 장비가 부산의 마리나, 해수욕장, 선사 등을 초기 수요처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의 사후 사고 대응 중심이던 해양안전관리 체계 역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사전 예방형 체계로 크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경북의 로봇·자율운항 기술과 부산의 항만·관광 인프라를 연결해 해양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 해양기술 개발과 실증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경북이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수산산업과
사업·정책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쟁점
자율운항 레저선박 및 무인 수상구조 실증 규제 완화

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수산산업과 — 경북·부산「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최초 지정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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