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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재난·복구단촌면

호우 피해 입은 단촌면 주민, TV수신료 2개월 면제·유료방송료 50% 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 의성군 단촌면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 방송요금 부담 완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지원이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여름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내 4개 면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 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을 비롯해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등 4개 면 지역의 호우 피해 주민들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수신료 지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유료방송 요금 감면도 함께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요금 감면 방안을 협의했으며, 방송 업계의 동참에 따라 피해 주민이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유료방송 요금 감면에는 케이티(KT),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LGU+)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3사와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엘지(LG)헬로비전 케이블TV가 참여한다.

유료방송 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7월과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02-2110-1420, 02-2110-1409)나 방송미디어진흥국 뉴미디어정책과(02-2110-1610, 02-2110-16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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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 TV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
쟁점
특별재난지역 방송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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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1. 정책브리핑 —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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