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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호우 피해 입은 의성군 4개 면 등 수신료 면제 의결

2026년 제32차 위원회서 특별재난지역 심의 통과… 방송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등 5개 안건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의성군 4개 면 지역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2026년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을 비롯한 4건의 의결 안건과 1건의 보고 안건을 일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북 의성군 4개 면과 안동시 일원의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신료 면제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7월 호우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의성군 해당 4개 면 지역 주민들은 수신료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지난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의 지원 대상자 집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수신료 면제 지원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재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방송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제32차 위원회에서는 수신료 면제 조치 외에도 방송의 공공성 확립과 통신 분쟁 제도 개선, 방송사업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안건들이 함께 다뤄졌다. 지상파방송정책과 소관 안건으로는 「금성개발 주식회사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위원회는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식회사 청주방송의 주주 금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공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건전한 방송 생태계와 시장 질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분쟁조정팀 소관 안건으로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생업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대면 출석이 어려운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국민들이 유선 통화 등을 이용해 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을 법령에 반영한 조치다. 위원회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용자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뉴미디어정책과 소관 안건으로는 「주식회사 딜라이브 재허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2025년 주식회사 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부과했던 핵심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의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회사 측이 제시한 외부 투자유치 등 주요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크게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딜라이브에 대해 실현 가능한 자본금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채비율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회의 보고 안건으로는 뉴미디어정책과가 제출한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이 접수됐다. 주식회사 KX이노베이션은 지난 2026년 3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기 위해 위원회에 변경승인을 정식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관계 기관 확인 결과 현 최다액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법적 압류 등이 발생해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KX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을 최종 반려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제32차 위원회 의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의 세부 대상자와 면제 기간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은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를 통해 안내되며, 지상파방송 소유제한 시정명령은 지상파방송정책과, 분쟁조정 시행령 개정은 통신분쟁조정팀, 종합유선방송사 재무 관련 시정명령 및 출자자 심사는 뉴미디어정책과가 각각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사업·정책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쟁점
호우 피해 수신료 면제지상파방송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딜라이브 부채비율 감축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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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1. 정책브리핑 —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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