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촌면 일대 재해우려목 159본 제거에 6000만원 투입
의성군 내 산림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수의견적을 접수한다
의성군이 단촌면 세촌리 4-11번지 일원에서 ‘2026년 하반기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권 주변에서 쓰러지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수목 159본을 베어내 정리하는 공사다.
사업 기초금액은 6000만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이다. 견적서는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9월 29일 오전 1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전날부터 의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이나 산림조합 면허를 갖춰야 한다. 개찰은 접수 마감 당일인 9월 2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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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재무과 — 2026년하반기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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