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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장협의회, 의성 등 수해지에 성금 1200만 원 지원

제347차 월례회서 농지법 개정안 의결… 다음 회의는 영천시의회 주관

여름 들녘에 푸른 벼논과 정비된 농수로가 길게 이어져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여름 들녘에 푸른 벼논과 정비된 농수로가 길게 이어져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의성군을 비롯한 4개 시·군에 복구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청도혁신센터 상상마루에서 제347차 월례회를 열고, 수해 지역 지원 방안과 농업 분야 제도 개선 건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총 1200만 원 규모의 성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 지역은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등 4곳이다. 각 시·군에는 300만 원씩 성금이 돌아간다.

당초 안건에는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대한 지원 계획만 포함돼 있었으나,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지난 7월 호우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를 지원 대상에 추가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촌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를 뼈대로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청도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347차 월례회에는 경북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차기 회의인 제348차 월례회를 영천시의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청도군의회의성군의회안동시의회영천시의회

자료 출처

참고 보도

  1. 경북도민일보 —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347차 월례회에서 의성군 등 수해 지역 성금 지원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의결함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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