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읍 동산2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소유자 확인 불가로 11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없으면 강제 철거*

**발행:** 2026년 10월 28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사회·교육·복지 — 의성읍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society/%EC%9D%98%EC%84%B1%EC%9D%8D-%EB%8F%99%EC%82%B02%EA%B8%B8-%EC%9D%98%EB%A5%98%EC%88%98%EA%B1%B0%ED%95%A8-%EC%9E%90%EC%A7%84%EC%B2%A0%EA%B1%B0-%EA%B3%84%EA%B3%A0-1093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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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대상: 의성읍 동산2길 12 인근 담벼락 의류수거함
- 이견 제출 기한: 2026년 11월 6일까지
- 공고기간 종료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강제 철거 조치

의성군이 의성읍 동산2길 12 인근 담벼락에 놓인 의류수거함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조치이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로 알렸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6년 11월 6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의견을 내야 한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성군은 공고기간이 끝난 뒤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려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예정이다. 문의는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자원순환팀(054-830-6571)으로 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읍면:** 의성읍
- **쟁점:**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폐기물관리법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의성읍 동산2길 12)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864&cmd=2>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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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읍 동산2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2026년 10월 28일. https://uiseongtoday.kr/society/%EC%9D%98%EC%84%B1%EC%9D%8D-%EB%8F%99%EC%82%B02%EA%B8%B8-%EC%9D%98%EB%A5%98%EC%88%98%EA%B1%B0%ED%95%A8-%EC%9E%90%EC%A7%84%EC%B2%A0%EA%B1%B0-%EA%B3%84%EA%B3%A0-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