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읍 공영주차장 정기권 22면 접수

*9월 18일까지 신청받으며 월 3만 원으로 10월부터 이용한다*

**발행:** 2026년 9월 14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사회·교육·복지 — 의성읍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society/%EC%9D%98%EC%84%B1%EC%9D%8D-%EA%B3%B5%EC%98%81%EC%A3%BC%EC%B0%A8%EC%9E%A5-%EC%A0%95%EA%B8%B0%EA%B6%8C-22%EB%A9%B4-%EC%A0%91%EC%88%98-579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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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 대상은 의성읍 후죽리 온누리터주거지 주차장 잔여 22면
- 요금은 월 3만 원이며 경차·다자녀 등은 50% 감면 혜택

의성군이 202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의성읍 유료 공영주차장의 10월 정기 주차권 잔여분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배정하는 잔여 주차면은 후죽리 온누리터주거지 주차장 22면이다.

정기권 이용 요금은 월 3만 원이다.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장애인, 19세 미만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등은 조례에 따라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신청 자격은 의성군민에게 주어지며 1.5톤 초과 차량이나 캠핑카, 트레일러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의성군청 민원과 대중교통팀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내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민원과
- **읍면:** 의성읍
- **쟁점:** 주차장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유료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홍보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544&cmd=2>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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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읍 공영주차장 정기권 22면 접수」, 2026년 9월 14일. https://uiseongtoday.kr/society/%EC%9D%98%EC%84%B1%EC%9D%8D-%EA%B3%B5%EC%98%81%EC%A3%BC%EC%B0%A8%EC%9E%A5-%EC%A0%95%EA%B8%B0%EA%B6%8C-22%EB%A9%B4-%EC%A0%91%EC%88%9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