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둘째 이상 대학생에 장학금 최대 150만원 지원

*11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총무새마을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발행:** 2026년 9월 30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사회·교육·복지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society/%EC%9D%98%EC%84%B1%EA%B5%B0-%EB%91%98%EC%A7%B8-%EC%9D%B4%EC%83%81-%EB%8C%80%ED%95%99%EC%83%9D%EC%97%90-%EC%9E%A5%ED%95%99%EA%B8%88-%EC%B5%9C%EB%8C%80-150%EB%A7%8C%EC%9B%90-%EC%A7%80%EC%9B%90-655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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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 부모와 의성군에 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최대 150만 원) 지원
-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 신청

의성군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다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1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 납부일 현재 부모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이며, 한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와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학기별 등록금의 2분의 1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이다. 다른 행정기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남아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부모와 지원 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평생교육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접수처에서 직접 받거나 의성군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 **쟁점:** 다자녀장학금, 교육비지원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 2026년 하반기 다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6&bod_uid=149726&cmd=2>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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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 둘째 이상 대학생에 장학금 최대 150만원 지원」, 2026년 9월 30일. https://uiseongtoday.kr/society/%EC%9D%98%EC%84%B1%EA%B5%B0-%EB%91%98%EC%A7%B8-%EC%9D%B4%EC%83%81-%EB%8C%80%ED%95%99%EC%83%9D%EC%97%90-%EC%9E%A5%ED%95%99%EA%B8%88-%EC%B5%9C%EB%8C%80-150%EB%A7%8C%EC%9B%90-%EC%A7%80%EC%9B%9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