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보건소, 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CCTV 1대 추가 설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목적… 11월 23일까지 군민 의견 수렴*

**발행:** 2026년 11월 4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사회·교육·복지 — 의성읍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society/%EC%9D%98%EC%84%B1%EA%B5%B0%EB%B3%B4%EA%B1%B4%EC%86%8C-%EC%B2%AD%EC%82%AC-%EC%A3%BC%EC%B0%A8%EC%9E%A5-%EC%B6%9C%EC%9E%85%EA%B5%AC%EC%97%90-cctv-1%EB%8C%80-%EC%B6%94%EA%B0%80-%EC%84%A4%EC%B9%98-1208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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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설치 위치: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보건소 청사 주차장 출입구(1대)
- 설치 목적: 민원인 및 직원 안전 확보, 화재 예방 등 시설물 관리 강화
-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방문·우편·팩스)

의성군 보건소는 시설물 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대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에 위치한 의성군 보건소 청사 주차장 출입구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년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의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보건정책과
- **읍면:** 의성읍
- **쟁점:** CCTV설치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보건정책과 — 보건소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952&cmd=2>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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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군보건소, 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CCTV 1대 추가 설치」, 2026년 11월 4일. https://uiseongtoday.kr/society/%EC%9D%98%EC%84%B1%EA%B5%B0%EB%B3%B4%EA%B1%B4%EC%86%8C-%EC%B2%AD%EC%82%AC-%EC%A3%BC%EC%B0%A8%EC%9E%A5-%EC%B6%9C%EC%9E%85%EA%B5%AC%EC%97%90-cctv-1%EB%8C%80-%EC%B6%94%EA%B0%80-%EC%84%A4%EC%B9%9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