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27~2031년 범죄피해자 보호 5차 기본계획 수립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가해자 신병 정보 연계 등 5대 중점 과제 추진*

**발행:** 2026년 10월 30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사회·교육·복지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society/%EB%B2%95%EB%AC%B4%EB%B6%80-2027-2031%EB%85%84-%EB%B2%94%EC%A3%84%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5%EC%B0%A8-%EA%B8%B0%EB%B3%B8%EA%B3%84%ED%9A%8D-%EC%88%98%EB%A6%BD-1143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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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법무부는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2026년 10월 30일 밝혔다.
- 법무부는 그동안 4회에 걸친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늘리고 형사절차 참여권과 신변보호 제도를 확충해 왔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2026년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본계획으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가 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그동안 4회에 걸친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늘리고 형사절차 참여권과 신변보호 제도를 확충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불편과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으로 인한 지원 지연·누락, 지역과 시간에 따른 지원 격차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보장하는 통합형 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5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실질화한다. 형사절차 진행상황 조회 및 통지 제도를 손질하고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정비한다. 구속·석방·가석방·출소·보호관찰·전자감독 등 가해자의 신병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경찰·공소청·법원·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소년사건 피해자의 통지·열람·등사·진술권 보장과 전문가 조력제도 내실화, 불송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내 피해자 보호 기능도 정비 대상이다.

둘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기관마다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지원정보를 확인하며 상담·신청·결과조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과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한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지역 기반 피해자지원 협력체계를 다지고 민간 피해자지원기관의 공적 역할과 법적 지위 정비도 함께 검토한다.

셋째, 초기대응과 피해회복 지원을 촘촘히 다진다.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과 야간·주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스마일센터의 야간·주말 운영 확대와 찾아가는 심리지원, 살인 범죄 피해 유가족 지원을 펼친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과 주거·고용·금융·복지 연계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넷째, 신변과 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출소·가석방·전자감독 정보를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와 연계하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반복적·관계성 범죄의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와 가명조서·민사절차 정보보호를 정비하며, 수사·재판 과정의 2차 피해 예방과 역고소 남용에 대응한다. 디지털성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지원, 재유포 방지, 플랫폼 협조 및 국제공조도 확대한다.

다섯째, 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실질적 피해배상을 촉진한다. 형사조정제도에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형사공탁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검사의 배상명령 청구 가능성과 배상 이행관리, 피해회복 프로그램 연계를 검토한다.

법무부는 이번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사업, 추진 일정, 주관부처와 협조기관,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성과를 공유하며 다음 연도 계획을 보완해 나간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필요한 절차에 참여하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며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도록 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회복, 일상 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 **사업·정책:**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 **쟁점:** 범죄피해자 지원, 2차피해 예방, 피해배상

## 원문 자료

1. 정책브리핑 —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함께합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7338&pageIndex=2&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10-31&endDate=2026-10-31&srchWord=&period=>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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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법무부, 2027~2031년 범죄피해자 보호 5차 기본계획 수립」, 2026년 10월 30일. https://uiseongtoday.kr/society/%EB%B2%95%EB%AC%B4%EB%B6%80-2027-2031%EB%85%84-%EB%B2%94%EC%A3%84%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5%EC%B0%A8-%EA%B8%B0%EB%B3%B8%EA%B3%84%ED%9A%8D-%EC%88%98%EB%A6%BD-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