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 1430필지 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상반기 분할·합병 토지 대상… 9월 22일까지 군청과 읍·면 민원실서 접수*

**발행:** 2026년 9월 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 의성군 전체  
**유형:** 자료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1430%ED%95%84%EC%A7%80-%EA%B3%B5%EC%8B%9C%EC%A7%80%EA%B0%80-%EC%97%B4%EB%9E%8C-%EC%9D%98%EA%B2%AC-%EC%A0%91%EC%88%98-284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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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대상: 2026년 상반기 분할·합병 등 이동 토지 1,430필지
-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열람·제출 장소: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성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1,430필지의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은 의성군청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유사한 표준지나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가격을 적은 의견제출서를 민원실에 내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업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의성군청, 민원과
- **쟁점:** 개별공시지가

##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https://www.usc.go.kr/ko/page.do?mnu_uid=157&not_ancmt_mgt_no=40424&cmd=2>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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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기: 오늘 의성, 「의성 1430필지 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2026년 9월 1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9D%98%EC%84%B1-1430%ED%95%84%EC%A7%80-%EA%B3%B5%EC%8B%9C%EC%A7%80%EA%B0%80-%EC%97%B4%EB%9E%8C-%EC%9D%98%EA%B2%AC-%EC%A0%91%EC%88%98-284